[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19일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가운데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2831명이 자립수당을 받는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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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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