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이 줄었다? 지난해 월급 오른 876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인상 아냐,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 후납하는 성격"
-297만명 환급받고 876만명 추가 납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 2017년 연봉 4200만원이었던 직장인 정 모 씨는 지난해 연봉이 4650만원으로 450만원 올랐다. 월급으로 치면 월 350만원에서 387만5000원으로 많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정 씨가 냈던 건강보험료는 2017년 보수월액의 3.12%(근로자 부담율)인 월 10만9200원(연 131만4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른 월급에 맞춰 부담해야 했던 건강보험료 월 12만900원(연 145만800원)과의 차액인 14만400원을 4월달 월급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들에게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18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더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 변동내역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고 있다.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이나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정산액 등 2018년도 귀속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와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면서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성과급이 경우 지급 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으로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9.9% 많아졌다.
정산 대상 직장인 가운데 60.5%인 876만명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평균 14만8159원을 더 낸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평균 8만324원씩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의 정산금액 1조2407억원(58.6%)을 포함해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96.4%인 2조411억원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된다.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