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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방화·살인' 안 씨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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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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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안씨에 대해 구성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이후 2층에서 기다리며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 등으로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상태다.


경찰은 안 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혼자 살던 안 씨는 이웃 등과 마찰을 겪고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수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또 조만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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