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광범위…위반행위엔 적극징계"권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하고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또한 수사 확대 방지, 내사 종결 등 수사를 조기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 성공보수금 등이 걸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인 대응보다 성공보수가 걸린 결과 달성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조사 결과 전화 변론 등으로 검찰 수사 실무자나 지휘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들었다.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한 검찰 고위직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사검사, 결재검사와 학연·지연·친분 등 개별 연고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만나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정 전 대표에게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에 응한 점, 결과적으로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은 과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관예우 등 잘못된 폐습에 대한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검찰 형사 사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히 제공해 직접 변론의 필요성을 줄이고, 검찰청 출입기록과 연계한 변론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변론기록 작성에 누락이 없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D

또 수사 및 지휘검사의 몰래 변론 허용, 변론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있다면 적극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