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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동의 없는 ILO협약 선비준은 위헌 소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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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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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세종) 기자] 노동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先)비준 후(後)입법' 요구에 대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국제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만 갖고 선비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이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력관은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과 같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 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듯 선비준 후입법을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가 협약을 일단 비준하고 나중에 국회서 입법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노동계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ILO 협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 동의가 없어도 일단 비준부터 하고 국회가 나중에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일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ILO핵심협약 선비준은 위헌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ILO핵심협약은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ILO핵심협약 중에서도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의 경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비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협력관은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협약 비준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일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세종)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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