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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도 수의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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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 뿐 아니라 퇴직자 단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지역 소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전문공사 규모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준정보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혜성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 법인 뿐 아니라 단체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쇄계약, 위탁용역 등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폐해가 나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도 전문공사 규모 기준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10억원 규모 전문공사까지 시·도에 있는 지역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문공사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계약사무규칙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수럼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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