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백화점, 사전 신고 없이 건기식 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사전 신고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키네시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쓰이고 있는 의약품 원료를 건기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기식의 제품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이 주요 뼈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건기식을 식이보충제로서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기식에 적용해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건기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건기식 자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마트 등 사업자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건강기능식품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건기식의 원료 범위도 의약품 성분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 원료라도 건기식에 쓸 수 없다. 해외에서는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의 동·식물성 추출물 등을 식이보충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오는 9월 고시 개정을 통해 건기식 원료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국화과에 속하는 에키네시아의 경우 미국에서 초기 감기 증상에 많이 먹고 국내에서도 직구를 통해 소비하고 있다"면서 "단순 동·식물성 추출물의 경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한 후 건기식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건기식에 한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이후부터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발표음료(녹차 카테킨), 과자(키토산), 스틱치즈(DHA&EPA) 등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일반식품은 품목제조 보고만으로 제품 생산·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져 식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표시근거, 표시내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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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방식 업체별 관리로 전환, 초기 질병상태 피험자로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허용,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 명확화 및 사전협의체 도입, 건기식 제품 광고 규제 대폭 개선 등의 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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