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음향장치·시각경보기·속보기 등 3개 품목도 소방용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 훈련비행장 부지조건은 농지법·하천법 등에 따라 신청요건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쟁 규제를 해결하는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범위에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속보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감지기 등 4개 품목만 소방용품으로 인정된다.

가스, 화재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비디오 도어폰, 월패드 등 홈넷 제품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한다. 홈넷 제품은 설치의무대상인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지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와 연동할 경우 간이형 수신기로 분류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업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홈넷 제품 등 간이형수신기를 형식 승인 대상품목인 수신기에서 제외키로 했다.


드론 훈련비행장 부지조건 등 드론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신청요건도 구체화한다. 현재 드론 훈련비행장은 지목(전 ·답·하천)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훈련비행장으로 쓰고자 하는 부지는 농지법·하천법 등에서 제한하는 부지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의 재인증 절차도 간소화한다.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색상 등 외형변경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대신 시험기관 확인서 또는 검토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출용 의료기기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 관련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제과점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테스트기와 동일하게 배란테스트기 등도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AD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생명?안전 등 관련 일부과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