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지 '여행금지' 경보 발령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외교부는 미얀마 내 방글라데시와의 접경 지역인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여행 금지)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미얀마의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접경지역에는 '철수권고'인 3단계(적색) 여행경보를, 카친 주 전체와 샨 주 북부 일부 지역 등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황색)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나머지 지역도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1단계(남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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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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