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행안부는 16일 이같이 권리헌장을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헌장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술문 형태로 바뀌었다. 또 납세자 낭독문이 별도로 제정됐다.
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도 담겼다.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받을 권리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 헌장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행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이날까지 처리된 민원과 보호요청 등은 총 1527건에 달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