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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퍼뜨린 男 벌금형…"진위여부 확인 책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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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사진=아시아경제DB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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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지난 10일 이 의원 불륜설을 유포한 남성 A(43) 씨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유튜브 채널과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이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인터넷 커뮤니티 'MLB파크' 회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 측은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 의원이 불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불륜설 당사자가 됐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고,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므로 게시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기사를 단순히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닌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내에서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제작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7년 6월 해당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를 지목해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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