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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또 내 앞에…” ‘조두순법’ 시행, 불안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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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대1 전담하는 ‘조두순법’ 16일 시행
전자발찌 만료하면 보호관찰 해제되는 ‘관리 사각지대’ 우려
전문가, ‘조두순법’ 실효성 의문…피해자 불안할 수 있어

조사 받는 조두순. 사진=JTBC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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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도 결국 만료 기간이 있어,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상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4시간 집중 관리 역시 가해자에 보호관찰관이 물리적으로 밀착해서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관리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해당 법의 집행 기간이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된다.


이 가운데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전부다.


종합하면 사법당국이 조두순에 할 수 있는 모든 제재가 다 만료할 경우 사실상 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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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한 성범죄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죽지 않으면 접근금지란 없는 건가요”라며 관련 법 강화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본인을 “2014년에 성폭행을 당한 후 2015년 1심 ~ 2016년 6월께 대법원까지 판결을 끝내고 가해자를 3년 징역으로 확정시킨 성폭행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힌 뒤 “이제 다음 달 쯤 가해자가 출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의 글 작성 시점으로 봤을 때 성폭행범은 현재 출소한 상황이다.


그는 “뭐든 제가 겪는 이 고통을 다 넘길 테니 제발 가해자가 저의 곁에 다가오지 못 하게만 해주세요”라며 “더는 저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고 싶지 않다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떳떳하지 못하게 숨어다니며 살아야 하냐고 발악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피해자이지만 떳떳하게 돌아다니질 못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정말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제가 혹여 죽더라도,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접근금지를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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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해당 청원에 직접 올린 관련 기사에 따르면 A씨(당시 20)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두 살 연하 B씨(청원인)와 사귀기 시작했다. 9개월 뒤 B씨는 임신을 하게 됐고, A씨는 낙태 수술을 요구했다.


결국 B 양은 낙태 수술을 했고 A 씨는 “너를 다시 임신시켜 평생 같이 살겠다”며 B양을 상가건물 지하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리곤 발버둥치는 B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하혈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서는 A씨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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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뒤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으로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인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한 해 평균 10건이 발생한다. 2014~2017년 5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총 62건에 달한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가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2014~2018년 5년 동안 79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조두순법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하는 ‘조두순법’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하는 기간만 유지가 되고 이후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적용의 경우 ‘조두순’ 정도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해당한다”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문제로는 보호 관찰 1명이 전담해서 감독한다고 했는데, 보호 관찰자가 출소한 사람들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같이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수신자료’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면 바로 조처가 들어가겠지만,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작정하고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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