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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문형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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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시한 오는 18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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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점을 18일로 정한 것은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송부 시한을 18일로 정해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면 헌법재판관 공백을 없앨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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