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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도 소득공제…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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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앱에 로그인 한 뒤 휴대전화 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야 발급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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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작될 전망이다.


15일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원화(KRW) 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업비트는 당초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시스템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진행하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 한 뒤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원화 마켓에서 매수, 매도,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이틀 뒤 국세청으로 접수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통화거래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쾌적한 거래 환경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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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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