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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에 "치열한 전략…소송단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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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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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제소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데 대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했으나 상소심에서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힌 사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일본 수산물에 대해 1차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이를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 패널판정 당시 한국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상소심에 임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받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며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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