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골프채·복권 산 중소기업 대표, 1심서 징역 2년6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데 모두 쓴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ㆍ편취 금액과 방법, 사용처, 형사고소 당한 후 도주하면서 계속회삿돈을 인출한 범행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기안전 관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회삿돈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2018년 10월 93회에 걸쳐 총 98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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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직원 5명에게 임금 4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새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는 데 자본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지인을 속여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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