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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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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30일까지 전산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현재까지 약 58.5%, 12만3000여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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