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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해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다만 적정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수준별 분포, 전국 및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로 공개하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시보고서’에도 주요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산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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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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