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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 지원…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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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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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참여는 단체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5개월의 기간동안 단체표준 제정작업을 진행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준 높은 단체표준을 개발할 것"이라며 "단체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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