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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메이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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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안 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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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2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검찰은 증거 보강 작업을 이어온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안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83)의 사위이자 1995년~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독성보고서를 제출받았던 검찰은 애경산업·SK케미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원료 CMIT·MIT를 개발하고, 이를 흡입하는 방식의 제품을 최초 개발해 판매한 회사다.

검찰은 당초 안 전 대표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방침지만, 법원이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30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SK케미칼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라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이 단순히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 아닌 제조 등에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애경이 ‘가습기 메이트’제조, 용기·제품라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SK와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SK 측에서 안전성 검사 자료를 받지 않는 등 애경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은 정황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를 시작해 수사 4개월여 만에 필러물산(2명), 애경산업(3명), SK케미칼(1명) 전직 임원 등 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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