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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항소심서 "1심, 드루킹이 선별한 자료 유죄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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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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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 문제로 삼아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PPT로 발표하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1심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를 비판하며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다”면서도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는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킹크랩을 활용된 정황 자료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킹크랩이 댓글 조작용으로만 쓰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지사 측은 드루킹 기록과 진술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우선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도 없고, 추천했다고 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 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서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의 산채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됐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현재의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받고자 한 것"이라면서 "김 지사도 경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추천할 권한이 있고 임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추천한 것으로 당연히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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