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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판결 … '헌법불합치'와 '위헌'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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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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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환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근거로 합헌,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의 판결을 내린다. 이번 낙태죄 판결의 경우 9명의 재판관이 위헌 7, 합헌 2의 의견을 내놓았다.


'위헌'은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번 낙태죄 판결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선고했다. 곧바로 폐지해 전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는 현행 낙태죄가 유효하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승환 인턴기자 absol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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