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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산부인과의사회 "여성 건강권 확보 위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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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낸 자료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법 개정은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뒤늦게 태아나 임부의 생명을 위협할 의학적 문제가 발견돼도 수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22주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임신 22주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해 구체적인 허용 기간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앞으로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과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훈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 낙태 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해 결정할 것이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돼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 중 약물복용상담을 해 약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윤리의식 고취와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및 일반대상 성교육 및 피임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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