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합헌…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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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 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자사고·일반고 동시 학생 동시선발 제도를 규정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고교 입학전형은 8월∼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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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학부모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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