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허용 … 내년도 입시일정 변동無
헌재,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판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해 지난해와 같은 고입 전형 방식과 일정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가 11일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한 데에는 이미 지난해 자사고 측의 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정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학생들이 자사고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원자들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자사고가 일반고와 교육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고 있다는 교육당국의 지적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이미 20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 계획이 지난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수립된 만큼 추가적인 별도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지원했다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 없다.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작년 전형과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를 지원하고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사고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자사고와 교육당국간 대립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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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최종 결정을 존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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