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배후설' 지만원 2심도 패소…"블로그 글 삭제조치 정당"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씨는 앞서 네이버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방심위에 의해 삭제 당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1심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지씨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또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