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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태죄 헌법불합치” vs “낙태죄 폐지 유감”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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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태죄 헌법불합치” vs “낙태죄 폐지 유감”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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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1일 결정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이다.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천주교, 시민단체 등은 유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의견(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으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모자보건법상 정당 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14주까진 조건없는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그간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의견(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낙태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며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대한 침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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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 반대”


이 가운데 천주교 및 시민단체는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낙태에 대해서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했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헌재의 결정 앞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며 낙태죄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생명운동연합,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프로라이프의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태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라며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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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 “낙태죄 폐지 바람직”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9%였다. 1년 4개월 만에 6.4%가 증가해 국민 여론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셈이다.


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서울(70.8%)이었으며 세대별로는 20대(74.1%), 30대(71.5%)였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낙태죄 유지’ 여론은 41.0%로 폐지 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한 가운데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면 법 공백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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