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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합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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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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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낙태죄 위헌소송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특정 법률이 상위 법인 헌법의 취지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합헌과 위헌 등 단순 판단뿐 아니라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식이다.

이중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해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사회적 혼란이나 법률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길 경우 위헌 의견을 전제로 내리는 판단이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선고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입법자(국회)에 요구하게 되며 그 시한도 정해준다.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말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그 사이 기존 조항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했다.

즉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입법하되,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등 절차에 걸릴 시간을 감안해 여유 기간을 1년 8개월 정도 준 것이다.


이번 선고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2명(조용호, 이종석)이었다. 단순 위헌이란 판단은 3명(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이었고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려, 최종 선고는 헌법불합치로 결론 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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