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11일 오후 2시 45분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오자 헌재 정문 앞은 희비가 엇갈렸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 100여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사용해온 역사를 종결했다"며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찬성 측이 환호성을 지르자 '살인자',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외치기도 했다.


신상현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수사는 "전국 수도자들은 생명을 외면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법이 가장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키는 진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D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은 "700만 성도 77개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태아의 생명이 죽은 날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불과 7년만에 다른 판결을 내놨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