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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법 바뀌어도 아기가 죽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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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너무 성급한 판단"
"남성양육책임 법 제정 위해 더 노력할 것"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 국민연합 등 낙태죄폐지반대 관련 단체 관계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 국민연합 등 낙태죄폐지반대 관련 단체 관계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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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여성단체의 주장은 불법 낙태 규제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출산 정책에 따라 바뀌어 온 부당함에 대한 반발이었기에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외침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태죄 폐지라는 부당한 입법 요구에 이르게 됐다"며 "헌재의 불합치 결정 선고는 낙태죄가 폐지됐을 때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을 적용해보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능사였냐"며 "앞으로도 남성양육책임 법 제정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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