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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왜 적용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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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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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고를 낸 후, 수습을 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으로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 엄벌이라는 (윤창호법)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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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손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11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해 12월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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