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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