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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안건 열람 '5영업일 前' 확대…권익보호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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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 시행 1년…금융협회 등 업계 대변 전문가 참고인 진술도 허용

금감원, 제재심 안건 열람 '5영업일 前' 확대…권익보호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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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심제' 안착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조치 안건 열람 시기를 앞당긴다. 개인·중소 금융회사 중심으로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심 권익보호관 제도도 규정화한다.


금감원은 11일 대심제 시행 후 1년 동안 제재심 권익보호관이 총 49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5건의 조치수준이 변경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용률은 10.2%다.

금감원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권익보호관 제도를 2분기중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치안건 열람가능 시기도 종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앞당긴다. 대심제 이후 1년간 안건 사전 열람신청 건수는 24건으로 직전 동기(15건) 대비 60% 늘었다. 안건 열람 시기를 앞당겨 대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은 금융협회 등 업계 대변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한다. 이 밖에 제재심 개최일자를 명시하고, 심의 결과도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대심제 시행 후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심제 시행 후 제재심을 대회의, 소회의로 나눠 적극 운영한 결과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월 2.3회로 대심제 시행 전 월 1.7회 보다 늘었다. 월 평균 처리안건 수는 종전 24건에서 22건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제재심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 50분 내외(대회의 4시간58분, 소회의 2시간9분)로 대심제 시행 전후와 차이가 없었다.


진술안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으로 대심제 전 1시간에서 크게 늘어났다. 대심제 이후 진술인, 법률대리인 등 총 참석자수는 251명으로 종전 174명에서 44.3% 증가했다. 진술안건당 참석자 수는 종전 2.7명에서 5.2명으로 92.6% 늘었고, 법률대리인 참석비중도 31%에서 36.3%로 5.3%포인트 높아졌다. 대심제로 제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한 결과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직권재심도 총 4건으로 종전 연 평균 1회에서 크게 확대됐다. 증거서류 오류·누락, 법원 무죄판결 등으로 기존 제재조치의 위법·부당함 발견시 원조치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사후적으로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금감원의 자율시정을 통해 관련자 권리 구제 강화와 제재 형평성·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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