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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조립주택, 10억원 저리융자…정부, 강원산불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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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발생 나흘째인 7일 오후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마을회관 인근 가옥들이 불에 타 흔적만 남아 있다.

(고성=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발생 나흘째인 7일 오후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마을회관 인근 가옥들이 불에 타 흔적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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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주민에게 24㎡(7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을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복구 계획 확정 전에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방과 거실, 주방 등 기본 시설을 갖춘 조립주택은 이번 주 안에 20채가 먼저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이재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나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주민이 많아 조립주택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강원 지역에선 주택 516채가 소실되고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울러 주택 복구를 원하는 이재민에게 최대 6000만원의 자금을 연리 1.5%로 제공한다. 영농 재개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대벼 품종과 피해농기계 수리를 무상으로 받는다. 또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2년간 기존 자금 상환 연기, 이자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피해지역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재해지원자금을 융자받고, 소상공인도 긴급경영자금 지원한도가 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재정지원도 확대됐다.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시에 늘릴 방침이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3개월 분을 경감하고 피해 가구당 1만2500원의 전화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파손 주택을 지닌 가구에는 1개월분의 전기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이밖에 피해지역 학생들은 교육비ㆍ통학비 등을 지원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원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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