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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등록 4년 넘었지만 900여 마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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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고에 제도 무용론 논란

맹견 등록 4년 넘었지만 900여 마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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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맹견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올 3월부터 맹견에 대한 관리ㆍ감독 법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재 등록을 마친 맹견 수는 불과 900여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5년 1842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등 매년 증가세다.

문제는 처벌 위주의 법개정으로 근본적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란 점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ㆍ스테퍼드셔 불테리어ㆍ로트와일러 등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 및 신고된 맹견 5종류의 수는 912마리뿐이었다. 업계에서는 맹견 소유자를 2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맹견 등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제도 시행 4년이 넘었지만 홍보 부족 등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맹견의 위험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맹견의 실태 파악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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