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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합법화하면 여성 건강권 향상" 의료계가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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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측면에서 여성 건강권 높일 수 있는 계기

-WHO도 "낙태 합법화하면 모성사망률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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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내년 12월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66년 만에 사라지게 된 낙태죄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대결을 넘어 여성 건강권 측면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건강권을 더 높일 수 있는 결정"이라면서 "낙태가 합법화되면 시술과정 교육, 낙태 전후의 정부 모니터링 등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그동안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의학적인 관점을 떠나 낙태 찬반을 논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모자보건법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았고 여성 건강권을 보호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의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이 예외로 허용된다. 1973년 이후 46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데다 너무 제한적이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낙태는 표준 지침대로 이뤄질 경우 위험한 수술이 아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국가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낙태수술로 인한 모성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낙태는 숙련된 의료진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매우 안전하다. 낙태 합법화는 결과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모성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할수록 법적인 보호나 표준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수술적 낙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루마니아가 낙태 규제와 모성사망률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루마니아는 지난 1966년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모성사망률이 1983년 7배 높아졌다. 이 기간 10만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89년 낙태금지법이 폐지되자 한 해 만에 모성사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가 더 쉽게,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임신 12주 이내 임부 결정에 따라 낙태가 가능한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낙태율은 각각 15.0%(2015년), 7.2%(2012년), 1.4%(2000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및 임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한 뉴질랜드 12.0%(2015년), 이스라엘 12.5%(2012년)로 낮지 않다. 낙태 합법화와 낙태율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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