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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광복군 창설일, 국경일로 지정" 박광온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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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법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에 맞춰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과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경일법에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만 국경일로 지정되어있다.

박 의원은 임시정부수립일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인 만큼 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은 11명이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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