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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회, 총기규제 법안 통과…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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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총기테러 참사로 50명이 목숨을 잃은 뉴질랜드가 반자동 화기를 금지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텔레비전뉴질랜드 방송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이날 총기 관련 법안을 찬성 119대 반대 1로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군대식 반자동 총기와 공격용 소총이 금지된다. 일반 총기를 고성능 총기로 개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과 대용량 탄창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농사 및 사냥에 사용되는 일부 반자동 총기는 여전히 허용된다.


뉴질랜드 현행법에 따르면 권총 및 반자동 소총(탄창당 7발로 제한)을 포함한 ‘카테고리A’ 총기는 16세부터, 군사용 반자동 소총은 18세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당국은 그동안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총기 소유 면허를 발급해왔지만, 신청자 중 99% 이상이 면허를 발급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총기 테러범인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도 뉴질랜드 총기 면허를 갖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총과 탄약을 쉽게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테러 사건 당일 경찰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브리핑 받았을 때 그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부른 총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나는 그날 총기를 금지하기로 결심했다. 의회에 물어보지 못했지만 의회가 나와 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총기 테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총기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는 참사 17일만인 지난달 15일 총기규제 법을 내놨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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