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오늘 헌재서 판가름
위헌 판결 땐 2020년 입시부터 기존처럼 자사고 우선 선발
합헌 판결 땐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로 중복지원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등을 대상으로 일반고의 학생선발 일원화 및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선고기일에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 및 81조5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자사고는 매년 8~11월 선발하는 외국어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함께 '전기고'로, 일반고는 12월 진행되는 '후기고'로 학생을 선발해왔다.
그러나 자사고ㆍ외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도록 놔두는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를 후기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자사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부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중학교 3학년(현 고1) 학생들의 혼란을 우려해 해당 시행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2019학년도 고입에 한해 복수지원을 허용했다.
이날 헌재가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당장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0학년도 고입 일정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 선발에서 떨어진 학생은 원하는 일반고가 아니라, 학생모집이 미달됐거나 거리가 먼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14일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도 양 측에 질문을 쏟아내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임을 암시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자사고 측에 “일반 사립고 역시 학생 선발의 자유를 갖는데도 후기에 학생을 받는데, 우선 선발 권리가 정상화될 근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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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교육부 측을 향해 “학교의 설립·운영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그간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다가 자사고에 한해 철회한 것뿐이지, 그것이 특혜냐”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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