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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동의로 채택돼 조사한 증거, 다시 철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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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 동의로 채택돼 조사까지 마친 증거에 대해 이미 증거능력을 획득했고 피고인 번복으로 증거목록에서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A사를 운영하던 2008년 9월~2011년 6월 회삿돈 1억4700여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동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나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조사가 끝난 뒤에는 못한다"면서 "취소나 철회 전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1심에서 증거조사까지 마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 "녹취록과 정산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김씨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 자유판단에 따르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증거 취사선택 및 평가나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 전권에 속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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