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석방된 로버트 할리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1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할리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55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체포됐을 당시와 같은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 차림으로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심경과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반복해 말하면서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날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할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앞서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이후 진행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