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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51)씨의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오인하고 속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제공과 부정 채용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주고 선거를 왜곡시키려 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해 단순한 부탁을 넘어 대통령과 당 대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전직 시장으로서 광주시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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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지난해 1월 31일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하고 공사 일자리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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