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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51)씨의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오인하고 속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제공과 부정 채용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주고 선거를 왜곡시키려 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해 단순한 부탁을 넘어 대통령과 당 대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전직 시장으로서 광주시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지난해 1월 31일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하고 공사 일자리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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