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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재체포' 곤 前 닛산차 회장 10일 구류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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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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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법원이 특별배임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10일 간의 구류를 인정키로 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한 구 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곤 전 회장이 전날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구류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장 10일까지 구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최장 20일간 구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류 결정에 대해 곧바로 준항고할 방침이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를 해야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면서 "구속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을 압박하는 건 인질사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전날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도쿄도 내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 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 50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동의 대리점에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38억엔(약 380억원) 가량의 자금 중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재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번 재체포로 인해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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