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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법원이 특별배임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10일 간의 구류를 인정키로 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한 구 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곤 전 회장이 전날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구류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장 10일까지 구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최장 20일간 구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류 결정에 대해 곧바로 준항고할 방침이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를 해야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면서 "구속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을 압박하는 건 인질사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전날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도쿄도 내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 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 50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동의 대리점에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38억엔(약 380억원) 가량의 자금 중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재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번 재체포로 인해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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