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등 핵심법안은 빠져

'일하는 국회법' 등 120여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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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6일만에 지각 출발한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5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등 12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서명한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전년 대비 8.2% 인상됐고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전날 열린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협정 비준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6개 부대의견을 더했다. 방위비부담금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과 같은 추가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 등 무쟁점 법안 등이 처리됐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말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직무 중 폭행해 상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세원법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됐다. 이 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1호 법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여러개의 법안소위를 설치하고 매달 최소 2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심사를 활성화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이자는 취지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완화법은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을 걸었다. 또다른 관심사였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동반 본회의 출석도 문 의장이 최종 불허하며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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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열린 '3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여야 이견이 큰 핵심 법안은 남겨둔 채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중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4월 국회에서 못다 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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