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마다하고 다인실에서 재소자들 법률 상담
형 확정 전이라 법적문제는 없어..오늘 2심 선고

슬기로운 감빵생활?…'옥중 로펌' 차린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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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독방보다 다인실이 더 좋습니다".


서울구치소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지난해 10월 구속된 변호사 강용석씨에게 독방을 권했다. 배려 차원도 있고 주변 재소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어 구치소 측은 유명인사에게 주로 독방을 권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는 이를 거절하고 굳이 다인실을 택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독특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강씨가 있는 방이 유명 장소로 통한다"고 전했다. 강씨가 주변 재소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들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거나 재판절차, 전략 등을 조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강씨는 항소심을 받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은 물론 그 이상의 변호사 활동도 가능은 하다. 다만 강씨가 '선의'로 주변 재소자들을 돕는 건지 혹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로펌)에 사건을 수임토록 중개하려는 건지는 불확실하다. 강씨 로펌 관계자는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이) 재판 일정 등으로 자리에 없다"며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씨의 옥중 변호 활동은 오늘(5일) 오후 2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강씨는 변호사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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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간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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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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