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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 법관 76명 즉시 업무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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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촉구…"12명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들 시선 불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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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6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고, 이에 관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루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또 "앞서 이뤄진 12명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덕분에 5명의 징계취소소송이 이어졌고 청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더 불안한 시선으로 사법부를 바라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다"며 "연루법관들은 피해자일뿐이라며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으로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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