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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견적 모바일로 비교 가능해진다…ICT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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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송금업은 또 제외…부처간 합의 못 이뤄
"다음달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다룰 것"

폐차장으로 가야할듯한 자동차도 새활용 소재로 쓰인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폐차장으로 가야할듯한 자동차도 새활용 소재로 쓰인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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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폐차 비용을 모바일로 비교한 뒤 원하는 업체를 골라 폐차할 수 있게 된다. '깜깜이' 폐차 비용이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밖에도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에 엮인 규제가 해소됐다. 다만 지난번 1차 심의 때도 통과되지 못했던 블록체인 송금업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스오토는 심의위 결과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향후 2년 간 최대 3만5000대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는 국내 연간 전체 폐차 처리건수 88만대 중 2%에 해당한다.


조인스오토의 서비스는 차주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들 견적을 제시하는 식이다.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16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불법 업체로 전락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매물, 폐차대상 차량의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본인 확인 후 직접 폐차 차량 등록 시스템, 거래후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일반 트럭에 VR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R트럭 개조에 대한 현행 법령상 승인 기준이 없고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에서 영업장 주소지 등록 및 장소 변경시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VR트럭 개조에 대하서는 화물차가 아니라 특수차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제공하는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그 밖에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냈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서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3차 심의위를 열고 추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지난 1차 심의에 이어 또 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부처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위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세 달 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모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 법무부 등에서 여러 의견 내며 적극 논의중"이라며 "각 부처가 별개로 가기 보단 함께 기준 만들어 처리하는 게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맞고 시장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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