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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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금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와 관련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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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함께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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